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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7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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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7월부터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시행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6.20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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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지방세 납부, 7월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시행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일상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국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부산시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것을 지난해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국내에서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세금 고지·납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이 서비스가 처음으로 외국에서도 거의 없는 사례"라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지자체가 간편결제 회사에 내던 수수료가 없어졌고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 전국 서비스는 7월에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부터 시행되고 이후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에게는 7월15일에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가 모바일로 발송된다.

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3가지 간편결제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또 모바일 서비스를 신청했다가도 원래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면 앱을 통해 간단히 해지하면 된다.

행안부는 연간 1천억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모바일 납부 서비스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 모바일 납부 서비스 이용자들은 8월 이후로는 모바일 고지서만 받게 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첫 시행인 7월 건물분 재산세까지는 서비스 신청자들에게 종이와 모바일 고지서를 함께 보내고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만 발송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합쳐 모두 1억9천542만건의 종이 고지서를 보냈다. 이 고지서를 만드는데 195억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774억원이 드는 등 모두 969억원이 소요됐다.

행안부는 종이 고지서 비용 절감분을 납세자에게 환원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고지서 1건당 150∼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율과 관련 세무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종이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줄고 어디서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전반적인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일어났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를 대상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서비스 적용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18일 판교 테크노벨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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