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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학교상담사 복직 또 '암초'…시 "공개채용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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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학교상담사 복직 또 '암초'…시 "공개채용 절차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5.0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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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아닌 새로운 채용"…편법채용 지적도 나와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우여곡절 끝에 오는 8월 복직 결정을 받은 경기도 화성 학교상담사들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시가 복직 약속을 받은 20명을 그대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채용 방식을 취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부터 학교상담사 20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 규정상 공개채용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해고된 이후 복직 결정을 받은 학교상담사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해고된 학교상담사들은 말이 '복직'이지 실제로는 계약 연장이 아닌 새로 뽑는 것이어서 규정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복직 결정을 받은 20명이 그대로 채용될지도 확실치 않지만, 이들이 그대로 채용될 경우 나머지 신청자들은 말 그대로 '들러리'로 전락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위·수탁 업무인 만큼 채용 과정은 수탁업체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화성지역 학교에서 상담사를 한 경력을 우대하는 조건으로 채용하면 해고된 20명을 무난하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달 경기도교육청, 해고 학교상담사 등과 3자 협의를 통해 해고된 40명 중 20명의 복직을 이미 결정해놓고,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은 편법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할 수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시의회 한 의원은 "애초 지난해 무더기 해고가 아닌 한시적 계약 연장을 했어야 옳았다"며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결국 이런 사달이 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화성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 교육지구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2월까지 학교에 상담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돌연 사업중단을 결정하면서, 상담사 40명은 무더기로 해고됐다.

해고된 상담사들은 그동안 시청과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며 해고철회를 촉구해왔고, 도교육청과 시 등 3자 협의체는 40명 중 20명만 오는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직하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시가 의회에 상정한 추경 예산안 중 학교상담사 복직 관련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뒤늦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배정되면서, 학교상담사들은 예정보다 2개월 늦은 오는 8월 복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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