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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급가격 공개에 '프랜차이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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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급가격 공개에 '프랜차이즈 긴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5.0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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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영업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접수가 지난달 말 마감된 가운데, 이들의 변경된 정보공개서가 정부 심사를 거쳐 한두 달 안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매년 정보공개서가 개정되지만 올해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은 작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정보공개서 중 재료 공급가격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라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헌법소원까지 내고 있고 정부는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수준은 아니라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위해 마땅히 공개돼야 할 정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이 마감됐다.

연간 매출이 5천만원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전국 가맹본부는 4천882개사였고 올해는 5천700여곳으로 전망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하려는 희망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다.

공정위는 앞으로 1~2개월간 이들이 낸 정보공개서에 흠결은 없는지 심사한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정보공개서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공개된다.

가맹본부들은 이번에 서류를 거의 다 내기는 했으나 앞서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서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해 놓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태료 때문에 다들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 접수했다"며 "그러나 아직 한두 달의 시간이 있어 그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헌법소원까지 낸 것은 바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공급가격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 품목(매출 상위 50%)의 최근 1년간 공급가 상하한선이 포함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점의 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닭고기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하한가가 공개되는 것이다.

업계는 핵심 재료의 공급가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상하한가를 공개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1년간 가격변동이 없는 재료는 결국 가격이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같은 공개 내용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가격은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해당 품목을 구입해 온 가격이 아니라 가맹점에 판매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마진율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면 충분히 원가가 노출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부 가맹점주도 정보공개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을 우려한다.

핵심 재료의 공급가가 노출되면 소비자들이 소비자가격과 핵심 재료의 가격 차만 놓고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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