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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희망퇴직’ 실시 …"자구노력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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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희망퇴직’ 실시 …"자구노력의 일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05.0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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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 기장·승무원·정비사는 제외…15일∼3년간 가능·승호와 연차는 인정
- 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자녀학자금 2년간 100% 지원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무급휴직)을 실시한데 이어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매각 전 경영상태를 조금이라도 양호하게 만들어 경영 위기에서 타개하기 위함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직원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올렸고, 어제 2일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무급휴직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다만,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된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
희망휴직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천∼8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1억5천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희망휴직(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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