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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환경] 미세먼지 관리 강화… 살생물 사전승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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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 환경] 미세먼지 관리 강화… 살생물 사전승인제 시행
  • 경인경제
  • 승인 2018.12.2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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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 - 환경] 미세먼지 관리 강화… 살생물 사전승인제 시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 2019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 우라늄이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확대 =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추가해 23종으로 확대된다.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한다.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 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 국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을 강화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해,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한다.

▲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는 물론 개량도 추가 지원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포인트)를 국가가 지원한다.

▲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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