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유족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2004년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3,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0,567명의 유족을, 참여자 및 유족 명부에 등록하고 2009년에 활동을 종료했다.
그 후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위원회를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유족 등록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2017년 12월 19일) 위원회는 5인의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유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족등록신청서 및 유족명단을 작성해 붙임 서류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유족등록 신청 서식은 재단 누리집(www.1894.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063-538-2897)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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