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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병법' 독산성 전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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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병법' 독산성 전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이승수 기자
  • 승인 2018.07.2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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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제 이승수 기자] '세마병법' 독산성 전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경기도 오산시는 독산성 성곽 내 7만5천252㎡ 전 지역이 사적 제140호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삼국시대(백제)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독산성(禿山城)은 성곽 둘레 3.6㎞의 안과 밖 15m씩 30m만(3만7천269㎡)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돼 왔다.

시는 2017년부터 성(城)은 성곽뿐 아니라 내부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유적임을 강조, 최근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쳐 성곽 내 전체 7만5천242㎡를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하게 됐다.

성곽 내에는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덕사가 자리 잡고 있다.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의 지혜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 있는 관방유적으로, 역사ㆍ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독산성 문화재 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독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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