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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제2의 티메프 막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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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제2의 티메프 막는 쌍봉형 금융감독체제 도입
  • 권익수 기자
  • 승인 2024.09.06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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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

 

2008년 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그리고 2019년부터 시작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기업)의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티몬은 2019년부터 2022년 줄곧 영업손실을 기록한데다,  

2022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가 5배에 달하는 등  

두 기업 모두 일찌감치 경영부실이 지적됐었고,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이행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 개선 약속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산업의 육성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둘째,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수장겸임 등을 통해 일원화하고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하는,  

일명 ‘쌍봉형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산업과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은 결코 산업과 시장 성장의 뒷전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6.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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