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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 교육 인정 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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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 교육 인정 기관 인증
  • 권익수 기자
  • 승인 2024.08.14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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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해양안전체험관서 민방위 교육 이수 가능 ”
(사진설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전경 사진(안산시 대부황금로 1546)
(사진설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전경 사진(안산시 대부황금로 1546)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에서 운영 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로터 경기도 최초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도 및 전국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는 2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한 체험교육 이수 시 교육 시간 인정과 함께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현재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17개소이다. 이번 경기도 추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경기도 관내의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향상 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이 이수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방위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은 ▲ 생활안전 ․ 화재안전 ▲ 재난안전 ▲ 응급처치 ▲ 해양안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 교육 희망자는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사진설명) 해양생존 체험장
(사진설명) 해양생존 체험장

 

❍ 김석구 사장은 “체험관의 수준 높은 해양안전교육 운영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방위 대원의 실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고 밝혔다. 

❍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설립 이래, 금번 인증 건을 포함하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등 총 11개 대외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해양안전과 관련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해양안전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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