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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액·상습 체납액 427억 징수…전년 동기 대비 5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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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액·상습 체납액 427억 징수…전년 동기 대비 50억 초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5.3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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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4월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41%로 작년 동기(377억 원) 대비 50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것이다. 도는 가택수색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가택수색은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등이 발견된 체납자들에 대해 이뤄진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9월 중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매달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대형마트, 지역축제장 등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단속으로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작년까지 연간 4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장소와 인력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거나, 고소득자에 대해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수립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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