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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건복지위,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경기교통공사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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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보건복지위,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경기교통공사 역할 강조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3.2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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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명회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초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설명 및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 시연 등
요금·이용대상 등 31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일 위한 노력 당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교통공사 방문 [사진=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교통공사 방문 [사진=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는 21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을 비롯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직원과 전산시스템 개발 담당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김동규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설명회 순서는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시연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현황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에 의해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을 도 단위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도내 시·군과 연계하여 접수·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으로 이동지원센터의 도 단위 광역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며, 경기교통공사는 이에 발맞춰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시연 및 사업 소개 이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화를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운행대수 증대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분리 ▲주말 휴차 최소화 등 실질적인 운영 내실을 다져 이용자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 관련 전방위적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약자가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교통약자분들께서도 ‘기회수도 경기’의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은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특별교통수단 광역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의 일환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시·군 단위 예약에 따른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콜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지역별 관계자와의 실무적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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