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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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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3.01.1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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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1월31일까지 신청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사[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유지관리 공사 ▲외벽 균열 공사 ▲대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사업 ▲우·오수관 준설 사업(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다.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원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31일 자 소인까지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원 사업의 효과성, 소유자 동의율, 자부담 확보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분야별 정보’ 게시판(도시→건축→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 등록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228-3373, 3587,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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