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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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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 이희찬 기자
  • 승인 2022.12.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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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사업 유형 세분화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제도 개선
지난 9월 진행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사진=수원특례시]
지난 9월 진행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사진=수원특례시]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평가해 시상한다.

4개 그룹(특·광역시·도, 시, 군, 구)으로 나눠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시’ 그룹에서 우수상에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7000만 원(특별교부세)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주민참여예산 재원을 균형적으로 배부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각각 우선순위를 정해 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유형을 시정참여형·구정참여형·동 단위 자치계획형으로 세분화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왔다.

또 주민자치회 시범 동과 연계한 ‘동 단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운영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발굴·심의하고, 주민총회 등을 거쳐 스스로 마을 사업을 결정하도록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실질적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2018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2020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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