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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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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 ‘1년 더’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2.12.1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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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2023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사진=안성시]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사진=안성시]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소규모 공장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는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투명페트병을 100개 이상 모은 후(①내용물 비우기 ②라벨 제거하기 ③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안성시 자원순환과로 전화하면 매주 정해진 요일(목~금)에 현장으로 찾아가 현금(480원/kg, 계좌이체)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사진=안성시]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사진=안성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한 결과 편의점, 식당, 공장, 사무실, 단독주택 등 총 592곳에서 참여했으며, 투명페트병 총 8.2톤이 순환자원으로 이용됐다.

시민들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번거로워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등의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의 운영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사진=안성시]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사진=안성시]

송석근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면 저급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이 되지만, 별도 분리배출 된다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드는 고품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는 습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페트병을 소량(100개 미만) 배출할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정해진 쓰레기 배출장소(집 앞 등)에 배출하면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오면 현금(480원/kg, 계좌입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안성시청 자원순환과 (☏ 031-67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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