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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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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2.07.29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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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까지 신청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쌀값 하락과 유가 급등 등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2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이 2021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02.03원, 경유 829.11원에서 올해 6월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85.7%, 95% 급등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및 건조기 운영 등 농산물 생산비의 많은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유류의 급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평택시 내 지역농업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지원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하여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단가(1,220원/L)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평택시장은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이 쌀값 하락 및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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