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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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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 승인 2022.06.2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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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권고안의 부당성
대기업 진출로 기존 중고차매매업계 폐업 속출 우려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중고차매매업계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진출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서명부 제출, 단식 투쟁, 집회, 담당기관에 부당성 제출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업계의 의견은 무시된 채 2022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미지정키로 결의하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이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중기부에서 사업조정 권고안이 보도(2022.4.28.)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약 80%의 자동차를 제작하는 대기업으로서 마음만 먹는다면 전국의 약 80%의 차량을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중기부에서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에는 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개시 시점을 2023년 5월로 1년 연기하며 2023년 1월부터는 시범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기되는 기간은 7∼8개월뿐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우리 업계에 진출하기 위하여 시설 및 인력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연기기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기간을 연기했다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판매대수를 ‘2023.5.1.∼2024.4.30까지 5%, 2024.5.1.∼2025.4.30.까지 7%로 제한한다’며 판매대수 산출기준을 직전년도 총 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 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자거래는 총 257만2333건으로 여기에는 중고차매매업체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을 구매한 건수(매입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판매대수는 총 건수의 50%인 128만6166대입니다. 그러나 중기부에는 중고차매매업의 매입 건수를 제외하지 않고 사업자거래 총 판매대수를 그대로 산출기준으로 적용함으로서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권고안인 대기업의 판매대수 5%와 7%를 중고차매매업계의 실질적인 판매대수로 산정하면 8.3%와 11.5%로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게 많이 유리한 조건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며, 경매의뢰하는 대수의 50% 이상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대수 제한(5%, 7%)에 대한 판매대수 누계 산정, 경매의뢰 여부, 경매의뢰 건수 누계(50% 이상) 계산 등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에도 권고안에는 감독 기관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준 수치를 정해놓고 투명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데 수치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권고안인가요?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대기업에게는 잘 준수해 줄 것을, 그리고 중고차매매업계에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준수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진출 시기만 맞추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영업을 하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수치 이상으로 영업을 해도 누계를 체크하여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요? 혹시 대기업이 5%(7%)가 충족되었으니 올해는 더 이상 영업을 안하겠습니다 라고 솔선수범하면 모를까요.

지금의 사업조정 권고안도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3년후 사업조정 권고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속도는 급속히 빨라질 것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금, 인프라는 짧은 시간에 중고차매매업계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전국의 80%인 현대·기아자동차를 독점할 것이며, 독점을 활용하여 차량 가격을 쥐락펴락하며 부르는게 판매 가격이 될 것입니다. 차량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며, 영세한 기존 중고차업체는 대기업의 독점으로 판매할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및 확장은 기존 중고차업체를 하나씩 하나씩 폐업의 길로 떨어뜨릴것이며, 최소 30%이상 숫자가 감소될 것입니다. 감소하는 중고차업체 숫자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 중고차매매업계가 40년 동안 키우고 지켜온 생활 터전을 대기업이 진출하여 몇 년 사이에 무너트릴 것입니다.

중고차매매업계가 외형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는 겉모습일뿐 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중고차업체 이익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용 증가, 상품용(성능점검, 보험가입, 수리, 광택 등) 비용 증가로 판매할 차량 가격은 높아지고 경쟁사 증가로 인한 차량 판매 이윤은 감소하여 점점 영세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점점 영세해 지고 있는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중고차매매업계와 대기업 사이에 감독 기관을 설치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하며,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영세 사업자가 폐업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매매업계도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성능보증의 다양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자본력과 인프라를 따라갈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중고차매매업계가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시기를 적정히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차량을 독점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중고차매매업계가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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