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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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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4.1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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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한국)은 지난 14일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한국)은 지난 14일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한국)이 지난 14일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의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천군 내 ▲노인 권리 존중 및 인식 개선 사업 ▲노인 가정학대 발생 시 사례관리 협력 ▲건강한 가족관계 정착과 지역돌봄체계 구축 활동 ▲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노인학대 신고자 교육지원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 간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조금랑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연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노년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해 살기좋은 연천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연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천군민의 가족행복과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교육, 문화,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국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센터와 이번 협약으로 연천군의 학대피해노인 사례관리와 지역돌봄체계를 더 유기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관할 시군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 광역 공공센터로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를 관할하고 있다. 담당업무로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운영,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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