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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통2구역 재건축, 올해 이주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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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통2구역 재건축, 올해 이주완료한다!
  •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2.02.0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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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6월 관리처분 인가 이후 8월 이주 시작
이상조 조합장 “2026년 완공 목표로 사업 속도낼것”
초과 이익 환수금‧현대산업개발 문제 등 숙제 남아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영통2구역 2021년도 임시총회에서 큰 지지로 이상조 조합장이 재신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18일 개최된 영통2구역 2021년도 임시총회에서 큰 지지로 이상조 조합장이 재신임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불거졌던 논란들을 잘 봉합하고, 올해 말 이주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올라섰다.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매탄주공4·5단지 일대 22만2842.8㎡에서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상조 조합장은 “재건축사업 지연의 원인들이 지난해 말 모두 일단락됐다”며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관리처분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주민 이주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3월말 4월초에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6월경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수원시와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르면 8월부터 주민 이주를 시작해 연말까지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주작업이 완료된 이후로는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2023년 실착공에 들어가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조합은 지난 2년간 두 개의 큰 산을 넘었다. 조합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문제·비대위와 갈등 등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도 조례로 인해 첫 번째 풍랑을 맞게 됐다.

조합은 2015년 12월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데다 지정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도 조례로 인해 관련 법상 30만㎡ 이상일 경우만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가 그 절반인 15만㎡ 이상일 경우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같은해 2월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눈 앞에 뒀던 조합으로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월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통2구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월에는 수원시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분양신청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비대위에서 2020년 진행됐던 조합장 연임 총회가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게되면서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히게 됐다. 연임 총회 투표 당시 우체국 소인이 없는 표가 모두 무효로 취급되면서 정족 수 미달로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이후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에는 ‘영통2구역 조합장이 불법으로 연임 중이다’, ‘부도덕한 조합장을 해임해야한다’는 내용의 비대위 측 현수막과 더불어 현 조합 측 현수막까지 3~40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18일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 조합장인 이상조 조합장이 큰 지지를 받으며 재신임됐다. 이사회 10명 중에서도 9명이 기존 조합 인원으로 꾸려지며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전부 기각됐다.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비대위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서, 영통2구역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남아있는 숙제는 있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가구당 2억9560만 원이라는 3억 원에 육박하는 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이는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7850만 원의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해 이상조 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제는 3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50%까지 환수하게 되어있는데,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길 뿐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개발이익의 기준점을 추진위 설립일부터 계산하고 있어 과도한 환수금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조합장은 “영통2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적용되는 65개 현장이 뜻을 모아 5년의 유예기간, 또는 제도 폐지 및 보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며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유예기간 적용의 경우 기존 사례가 존재해 집회 및 청원서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 참여 여부 문제가 있다. 최근 광주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이후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서도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조 조합장은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해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서상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에 6:4로 나눠져있던 계획을 하나로 묶어 전체적인 건설을 GS건설이 맡고 재정적인 부분은 두 회사가 적절히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앞으로 관리처분 절차와 주민 이주라는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조합이 올해 목표로 이주 완료를 설정하고 추진 중인만큼, 조합의 신속한 업무처리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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