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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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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단속
  • 장문영 기자
  • 승인 2022.01.13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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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 업소 대상 허위·과대광고 수사
부정·불량 건기식 제조·유통 사전 차단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경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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