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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손실보상 업무 유공자 대상 ‘경기청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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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손실보상 업무 유공자 대상 ‘경기청장 표창 ’수여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12.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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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청, 청장 백운만)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공로가 있는 업무 유공자를 대상으로 경기청장 표창 88점을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백운만 청장은 12월 23일 경기청사에서 경기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 등 47명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 직원 41명에는 우편으로 표창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여식을 갈음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0월 27일에 시작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경기청은 손실보상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를 운영하여 경기지역 종합 민원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더하여, 경기도 내 31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손실보상 접수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의 편의를 도왔다.

이렇게 경기청 및 여러 유관기관이 협업한 결과 12월 16일까지 경기지역 신속보상 지급대상 16만9749건(5504억원) 중 14만8686건(4935.3억원)의 지급을 완료하여 89.7%의 지급 달성률을 이루어냈다.

경기청은 손실보상 업무를 위해 힘쓴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향후 진행될 업무에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경기청장 표창 수여를 결정하였다.

이번 표창은 경기청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경기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그 결과, 손실보상의 원활한 집행·지급에 기여한 경기청 공무원 및 경기도 기초 지자체 공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총 88점의 표창을 수여하였다.

경기청은 앞으로 지속될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상금 재산정, 민원대응 업무 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확인보상 지급은 ①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다.

백운만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지원을 위해 3분기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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