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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기업 옥죄는 법,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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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기업 옥죄는 법, 일자리 만들기 어렵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1.10.2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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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법은 선인(善人)을 위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 법은 모두 동의로부터 발생하고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며 때로는 관습에 의해서 확인된다.”라고 했다. 이처럼 짧은 말 토막 법률 격언은 법률상의 원칙이나 경고를 제시한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치솟는 원자재가격, 물류비 상승, 금리인상,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대응, 미·중 간 무역갈등이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개의 눈은 한 눈보다 사물을 잘 본다. 이젠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간다고 하지만 기업은 ‘코로나 위기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영업상황이 호전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최근 상의(商議)는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졌다.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 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밝혔다. 나라가 온통 대선정국에 매달려 있다. 기업들은 경제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까봐 걱정이다. 특히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 지뢰밭이다. 시쳇말로 ‘찍히면 죽는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다.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법이 만들어내는 위험 속에 놓여 있다.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제도, 상법 3%룰(rule),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내년1월27일부터 시행할 중대재해법은 기업 70%가 안전·보건확보 의무준수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법은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으로 정착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산재(産災)를 줄여야 하는 절박감은 있다.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절반 이상의 사고가 추락, 끼임, 부딪힘 등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다. 하지만 기업들은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 는 등과 같이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를 제기한다. 밟아서 다진 도로는 가장 안전하다. 안전조치 정착이 필요한 이유다. 제정된 모든 법이 공명정대(公明正大)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안전한 일터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자는 비용 절감과 효율적 측면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바라보면 안 된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타수(操舵手)에 앉은 기업들은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사업주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에 나서듯이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현장이 취약하다. 물론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인력, 시설, 장비확보와 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현장에는 희망과 절망이 다툰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한다. 법안 발의는 국회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사전에 법제처와 조율이 필요하다. 쏟아지는 법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 불필요한 법안,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회입법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많다. 현 국회는 출범 1년만에 1만여 건의 의원입법을 발의했다. 매주 190건, 매일 27건을 발의한 셈이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보다 발의가 쉽다. 정부입법은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 제출까지 5~7개월 정도 소요된다.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규제영향평가가 없다. 보름 만에 국회 제출이 가능하다.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의 68%가 폐기됐다. 1만5000건이 시행하기 어려운 부실법안이었다. 국회는 스스로 부실입법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법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유리하다면 그 법은 유익한 것이다. 기업을 옥죄이는 부실 입법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국회는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입법 품질을 높여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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