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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 15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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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 15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9.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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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원연구단체인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가 15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 의원연구단체인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가 15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화성시 민간위탁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다.

현재 이은진 대표의원을 포함해 11명(김경희, 김도근, 김효상,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엄정룡,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2021년도 3월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영역에 맡겨 효율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수도검침 민간위탁 등의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총 78개 사무에 8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을 운영 중이며 종사자는 1276명으로 집계된다. (2020년 기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민간위탁 근로자의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는 민간위탁 조례, 관리지침, 민간위탁 인사, 노무, 회계 지침 등의 제도를 구축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 지자체로 꼽힌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10월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은진 대표의원은 “화성시의 민간위탁 사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지출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은 미비하여 기본 조례를 정비하고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규정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중간보고회 내용을 바탕으로 화성시 실정에 맞게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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