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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칼럼]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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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칼럼] 보건 의료 정책에 대한 단상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 승인 2021.09.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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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 파업 선언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행히도 정부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절박함을 합의 수용하며 파업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1년 반이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진의 처우가 어떠한지 정책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부처 고위공직자들은 물론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그 밖의 보건요원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희생과 사명감으로 온 힘을 다해 버텨 왔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말로만 응원하고 위로를 했지 실제로 그들의 아픔에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엄중한 가운데 낮은 보수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그들의 주장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시행,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전면 이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산별교섭권 보장 등 이었다. 이들의 요구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의였다.

사실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나 심리적인 사항, 노동의 강도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실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조직을 운영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간과 했다는 것은 이번 파업예고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급증하면서 진료공간의 부족과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수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이와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폴 파머(Paul Farmer)는 미국 출신으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이자 인류학자다. 그는 전염병 전문가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 치유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보건과 인권은 물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저서를 통해 고발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료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건강의 동반자’라는 민간기구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

뿐만 아니라 「권력의 병리학」 이라는 저서를 통해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비판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인권의 범주에는 건강권도 포함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아직 정책과 예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약 1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보다는 이윤 추구 등 경영수지를 앞세우고 있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의료도 제도의 틀 안에 있는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공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행정 조직과 인력운영,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국민건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와 돌봄에 헌신해 온 보건의료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시스템 개선과 그에 걸맞은 인건비와 처우 등 노동권익 향상에 집중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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