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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 랜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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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 랜선 행사 개최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9.07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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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이 ‘윤리·인권 존중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이 ‘윤리·인권 존중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화순)이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전직원이 랜선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다짐, 격려, 도약’이라는 주제로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한 직원 스스로의 다짐과 서로를 격려하고 발전된 기관을 만들자는 도약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건강한 서비스원을 위해 전직원 윤리·인권 존중 선언을 진행했다.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시작으로 각 소속시설장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평등하고 정직한 서비스원 만들기’ 선언에 동참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상반기 사업평가 우수부서와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직원 고민·제안 창구 개설, 동기부여 영상 시청 등 직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화순 원장은 “설립 일년 반이 지난 지금 경기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이라는 미션을 위해 쉼 없이 묵묵히 일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민간 영역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도 ‘여러분 덕분에 고맙고 코로나19를 함께 잘 이겨내자’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월 설립되어 전생애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이다.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돼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출자출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종합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법제정이 아쉬운 상황이었다.

마침,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은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를 구체화하여 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는 사업 운영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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