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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비 ‘최대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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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비 ‘최대 5억원’ 지원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6.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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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2차 모집
개발, 마케팅, 규모화사업 비용 및 필요 장비 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을 받을 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조합원 수 등의 규모에 따라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으로 구분하며, 지원유형 및 분야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는 70~80% 범위 이내, 지원금액은 일반형 1억원, 선도형 2억원, 고성장형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공동일반 분야와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를 지원하는 공동장비 분야이며, 총 1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협업 활성화 누리집(coop.sbiz.or.kr)”을 통해 오는 6월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공고문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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