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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레미콘 노동자 "부당해고 당했다" 국민청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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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레미콘 노동자 "부당해고 당했다" 국민청원 진행
  • 김은빈기자
  • 승인 2021.06.1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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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청원 시작‥ 5일만에 1600명 넘게 참여
"청원자,노동자 자녀" 협상 후 돌변해 33명 해고
영광 레미콘 노동자들이 청원 진행중이다.[출처=청와대 청원]
영광 레미콘 노동자들이 청원 진행중이다.[출처=청와대 청원]

 

영광 레미콘 노동자 33명이 인권보장을 위해 사측과 협상 진행 후  돌연 부당해고를 당해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지역의 노동자 분들은 일 평균 10시간을 일하고,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며, 격주 휴무조차 꿈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광지역의 레미콘 판매 단가는 6m'당 48만원으로, 영광 인근의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싸고,  운반비는 6m'당 37000원으로, 영광 인근의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받는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조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레미콘 판매 단가는 장성, 나주, 화순, 광주 42만원  ,함평 45만원이다. 6m'당 운반비 : 장성 47000~50000원, 나주 50000~53000원, 함평 40500원 화순, 45000~50000원 광주, 43000~45000원 이라고 나타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태를 해결 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협상에 협조하다 돌변하여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측에서의 요구는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운반비의 인상은 1회당 48000원 ▶ 8시간노동 정착  세가지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4~26일, ‘해고자 복직 대회촉구 집회’를 시작했고, 지난 4일에는 영광군청의 중재로 회사와 노조가 협상에 나섰지만 무산되며 이 과정에서 노조가 레미콘의 외부 반출을 막는 행위로 노조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노동자 들은 사측을 민중의 의지에 따라 법에 심판대에 올라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현재 참여인원 : [1,609명]으로 진행 오는 14일 청원 종료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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