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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간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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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칼럼] 간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 김훈동 시인 · 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 승인 2021.05.2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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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김훈동 시인·전 경기적십자사 회장

지난 5월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이었다. 간호사는 간호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한다. 이 땅에 간호가 시작된 지 100년이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간호사의 재발견이다. 국가 전체가 위기였던 메르스 때도 그랬다.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 감염증에 방진복을 입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로 환자들을 지켜낸 미담이 넘쳐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언제까지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할 것인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50만에 가까운 간호사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 하루 빨리 정치권에서 독자적인 간호법 제정으로 이에 화답할 차례다. 왜 이제껏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미 여야의원들이 간호법을 상정해 놓고 있지 않은가. 조속히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국회통과를 기대한다. 간호법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90여개 국가 대부분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가 환자들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한 발 앞서 전문화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사법 외 추가 법률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 미제정 국가다. 간호사는 있되 간호법과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다. 침대가 환자 치료하는 게 아니다. 병상 맡은 간호사다.

70년 된 낡은 현행 의료법은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간호사의 영역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간호 관련 법령이 무려 11개 부처의 90여개에 이른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들고 다양화⦁전문화돼가는 간호사 업무 영역을 체계화하기 위해 반드시 독자적인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간호사는 의료인이다. 간호영역은 의료기관을 넘어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장애인시설, 보건소,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등 다양하고 넓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로 치매⦁노인⦁장애인 등 직접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절실하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간호업무는 더욱 확장되고 간호서비스의 요구는 높아진다. 일제잔재인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의료인 직군별로 보면 간호사 46만, 의사 13만, 치과의사 3만2천, 한의사 2만6천명이다. 간호사 한 명이 터무니없이 많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대형 병원이든 지방의 작은 병원이든 사정은 같다. 환자에게 제공된 간호 시간이 많을수록 환자의 입원기간이 줄어든다. 고된 근무,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위장병, 하지 정맥류, 신장 결석, 방광염, 만성피로, 우울증, 불면증 등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 신세다.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인력 조정은 물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간호사가 살아야만 환자도 살 수 있는 이유다. 간호사들의 초과 근무는 비일비재하다. 미국은 15분 단위로 초과 근무수당을 준다. 근무를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마땅하다. 간호법 제정은 중요한 화두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체계적이고 단단한 간호 조직 형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현재 의료법 안에 속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상하다. 명백히 다른 의료인인데 간호학이 의사들의 법 안에 송두리째 들어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법이다.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법이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로 가장 많다. 그런데도 의사들의 고된 일과나 고민은 부각된다. 하지만 협업의 중심 중 하나인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부수적으로 다뤄진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의사들이 결정하는 모든 정보와 상황은 대체로 간호사들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된다.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과 쾌유가 간호사들에게 달려 있다. 필자는 최근 5일간 수술을 받은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절실히 느꼈다.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언문의 일부다. 이들은 선언문을 가슴에 품고 산다. 병원에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사는 환자를 돌본다. 의사에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내내 환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간호사의 사명은 환자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다. 환자의 고통과 죽음을 고스란히 받아낸다. 간호사와 환자 사이가 가까울수록 환자는 살아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랬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최후의 보호막’으로서 심장이 멎으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들었다.

간호사는 ‘백의(白衣)의 천사(天使)’라고 불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백 가지 일을 해야 하는 ‘백(百)일의 전사(戰士)’가 되어야 했다. 그만큼 고되고 힘든 일의 연속이라는 뜻이다. 간호사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으로 숙련된 간호사들의 이직을 줄여야 한다. 간호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법이 아니다.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자는 뜻이다. 현재 코로나19를 이기는 데 결정적 역할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간호사의 업무와 미래를 위해서 간호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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