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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경기도체육진흥센터설립은 문체부결정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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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경기도체육진흥센터설립은 문체부결정을 존중해야!
  • 김인종 편집위원장
  • 승인 2021.04.1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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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편집위원장
김인종 편집위원장

지난해 초, 70년 만에 체육회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경기도도 이에 따라 치열한 선거를 거쳐 초대 민선체육회장이 탄생했다. 바로 중장거리 육상선수 출신으로 대한 역도연맹 회장을 역임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다.

하지만 당선 4일 만에 체육회선관위 주도로 당선 무효소송이 제기되며 70년 만에 출범한 경기도 체육회는 출발부터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현 지사가 원하던 인물이 아닌 구 지사의 인물이란 이유로 체육회 장악이 어려워지자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태가 발생됐다는 게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험난한 출발 선상에서 법정소송을 통해 자격을 회복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나름 구 집행부의 인사들과 화합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했다.

애초 경기도체육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정한 도와 의회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앞세워 특별감사를 포함한 지나친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도 체육회의 운영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기존 관선체제경기도체육회에서 이어져 온 문제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주지의 사실이다.

도와 도의회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대부분을 타 기관에 이관시키고 예산까지 절반 이상을 대폭 삭감하는 엄청난 압박과 강권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체육기구인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해 경기도체육화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센터’로 바꿔 센터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경기도 체육과는 지난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진흥센터’ 설립에 관해 문의를 한 결과, ‘센터설립’으로 체육관련 업무 직영은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의회의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문체부가 최초로 제동을 걸었고, 특히 센터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의 사항을 심히 위반할 소지가 크며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최만식 위원장은 ‘체육진흥센터설립’이 체육진흥법에 위배된다는 문화관광부의 결정에도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을 예고하며 강행 할 뜻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 이해하지 못할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관해 경기도의회 해당 소속 위 황대호(더민주 수원4)의원도 급기야 지난달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3차 조사특위에서 “道가 문체부의 상급기관이냐”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현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기도청과 의회 앞에서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으며 문체부와 세종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는 道나 의회와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며 도와 의회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 또한 지방체육회를 탄압하는 ‘체육진흥센터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道의회가 중앙정부 부처를 넘어서는 막강한 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법에 위반되는 기구를 다시 설립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길들이기를 넘어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경기도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머리를 맞댈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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