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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결국 ‘법원行’…집행정지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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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공기관 이전 갈등 결국 ‘법원行’…집행정지 신청 제출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4.0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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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지난 3월 24일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 수원시의원, 경기도공공기관 노조, 주민단체 등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지난 3월 24일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 수원시의원, 경기도공공기관 노조, 주민단체 등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발족식을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갈등이 논란 끝에 결국 법원에 가게 됐다.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이하 연합)은 9일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수원지역 도의원, 수원시의회 의원,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등 주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단체로, 지난 3월 24일 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위법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전 법인들은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과 정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연합은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이전 기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노동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연합 관계자는 “이전 계획을 강행했을 때 훼손되는 민주주의 절차와 이해관계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면서, “본안 재판이 진행될 동안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절차를 우선 중단해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해관계인들의 일상 유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17일 발표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제3차 이전 추진 계획’ 발표한 이후 경기도는 공공기관 노동자, 수원시 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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