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Y
    20℃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청가능
상태바
4월부터 ‘백신휴가’ 도입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신청가능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28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반응 나타난 접종자,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 신청
26일 오전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26일 오전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에게 최대 이틀의 ‘백신 휴가’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상적으로 접종 이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추가로 1일을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종 당일에도 접종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백신 휴가’ 도입은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내로 호전되며,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