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道,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전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상태바
道,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전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09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실시… 명단 제외 위해서는 증명자료 제출해야
경기도가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그래픽=pixabay]
경기도가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그래픽=pixabay]

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