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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꿀만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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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토지 투기, 다시는 꿈도 못꿀만큼 엄벌해야”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3.0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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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유사 사례 조사 중… 적발 시 직위해제 등 중징계와 형사처벌 조치 취할 것”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무너진다”며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누리꾼들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빗댄 ‘내토지 주택공사’, ‘내 혼자 산다’, ‘조사하는 공무원들이 다 예전에 해먹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감사하나’며 한숨 섞인 비판이 뼈아프게 전해진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탐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한 투기의 자유’는 없다”며 일부 ‘투자의 자유’를 언급하는 LH 공직자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이들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이기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은 최대 징역 7년(제7조 2항, 제86조)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면서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비밀누설금지(제22조, 제28조 21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제26조, 제28조 2항), 공공주택특별법의 비밀누설금지(제9조 2항,제57조 1항), 농지법의 소유제한(제6조, 제8조, 제58조)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공직사회 내부는 법적 조치에 앞서 징계로 기강을 다잡는게 맞지만, 이미 부패비리가 만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처방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직위해제 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는 형사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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