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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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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달라지는 점은?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1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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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결혼식·장례식장 참석 가능 인원 100명 미만까지 제한 완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직계가족 만남은 예외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수원 ㅇ동 유흥가의 모습.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 이민희 기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긴 수원 ㅇ동 유흥가의 모습.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 이민희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다. 이 조치는 2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1시간 연장되어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또,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제한 인원이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이 완화됐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이전 2.5단계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늘어났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목욕장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방침이 유지된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사항도 일부 조정되어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만 받게 하거나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하던 조치는 해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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