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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예고… 영통2구역 재건축 본격 재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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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예고… 영통2구역 재건축 본격 재개 기대감
  • 김인종 기자·이가현 기자
  • 승인 2021.02.0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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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중단된 영통2구역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양철민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중단된 영통2구역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양철민 수원시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된 영통2구역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제정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 사업에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전에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이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으로 사전에 면제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불상사를 겪지 않아도 된다. 앞서 영통2구역 조합원들은 경기도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답변이 지연돼 재건축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의 경과규정의 미흡함을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영통2구역뿐 아니라 안산, 시흥, 파주 등지에서 조례해석 등으로 문제가 됐다.

양철민 의원은 “본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소급적용으로 여러 지역에서 곤란을 겪었다. 조례의 경과규정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아 시마다 해석이 달랐고 적용이 상이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았다. 중앙부처의 결정은 장시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를 앞두고 있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조 조합장은 “지난주 권익위 답변이 지연돼 걱정했는데 늦게라도 도 조례 개정이 진행돼 고맙게 생각한다. 기존 권익위 민원은 현재 위원회가 열려 조사과정을 거치고 있기에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앞으로 나올 권익위와 법제처 의견은 이후 재건축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합측이 개정된 조례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일조권 감안에 따른 용적률 감소로 예정됐던 4천여세대 중 300여세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사지연과 부대비용에 따른 손실이 1천 2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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