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H
    10℃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H
    10℃
    미세먼지
  • 광주
    B
    8℃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12℃
    미세먼지
  • 울산
    B
    10℃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H
    12℃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10℃
    미세먼지
  • 경북
    B
    10℃
    미세먼지
  • 경남
    B
    11℃
    미세먼지
  • 제주
    Y
    10℃
    미세먼지
  • 세종
    B
    8℃
    미세먼지
설 맞은 전통시장… “주차걱정 없이 이용하세요”
상태바
설 맞은 전통시장… “주차걱정 없이 이용하세요”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2.05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지역 총 105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위해 5일~14일 동안 한시적 적용
수원 지동시장 등 경인지역 105개소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사진=경인경제]
수원 지동시장 등 경인지역 105개소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사진=경인경제]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월 5일(금)부터 14일(일)까지 열흘 간 수원 권선시장 등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인지역에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총 105개소로,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23개소(경기 17개소, 인천 5개소)에 더해 설 명절에 한해 83개소(경기 63개소, 인천 20개소)가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