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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코로나 블루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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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코로나 블루 대책 마련 시급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 승인 2021.02.04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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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할 당시만 해도 뉴스를 통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우한 폐렴' 그리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정도로만 알았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처럼 어느 정도 유행하다가 여름철이면 사라질 줄 알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동일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일종인 사스의 경우 2003년 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되었다가 같은 해 7월 공식적으로 박멸 되었으며 메르스의 경우도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첫 발생, 이백여 일만에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 이후 코로나19는 소멸 될 기미 없이 더욱 극성을 부리며 방역당국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아침뉴스는 희망적이고 상큼해야 하루의 출발이 산뜻하다. 그렇지만 오늘날 언론보도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는 볼썽사나운 정치판 싸움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이 발생되었으며 누적 환자는 몇 명이고, 그 중 몇 명이 사망 했다는 혐오적 뉴스를 메인으로 접한다.

비단 이것뿐인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홍보라 하지만 매일 듣고 보는 식상한 레퍼토리는 감염병과 싸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했다. 여기에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의무화, 집합금지 명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 및 운영 형태의 통제 와 자제,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 몇 조에 의해 고발당함과 동시에 징역 몇 년에 벌금 및 과태로 얼마 부과,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손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공포를 조장하는 명령식 맨트는 피로감과 저항의식으로 발전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바로 이런 점이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작년 한해 코로나19가 일 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울·불안 증세를 겪는 감염증 스트레스 즉 '코로나 블루'현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성된 신조일종의 우울증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이 가족, 동료, 이웃 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소통부재의 오해로 인한 갈등, 외부 활동 자제에 따른 답답함과 무력감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사회적 습성상 고립화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만 20~65세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함으로써 그 심각성은 매우 위중한 상태까지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작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 블루족에 대한 구체적 치유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체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감염병 후유증에 따른 치유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감염병으로 우울감이나 수면장애, 행동장애 현상이 있으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대학병원의 정신의학과와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조기 치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증 질환을 가지고 병원을 드나들며 정신질환이라는 병력을 남긴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피한 결과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걱정스런 부분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정부 기관의 케어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나 공공의료원, 광역 정신보건센타와 시·군 정신보건센타에 의료관련 법상 병력이 나타나지 않는 별도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부담 없이 상담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한다. 혹은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 인근의 전문 정신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진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튼실한 정신건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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