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편의점·카페·빵집 등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본사에서 강제로 구입해야하는 품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9∼12월 관내 가맹점주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27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는 본사 또는 본사 협력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 하는 강제 품목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 품목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정한 품목이 있다는 대답도 81%나 됐다.
점주들은 다시 사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묻는 설문에는 '가맹사업을 다시 하겠다' 43%, '비가맹 독립사업을 하겠다' 30%, '다시 사업할 생각이 없다' 2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1%가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고 '매출이 20∼30% 감소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점주들은 영업 지역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5%는 동일 영업표지 가맹점 간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주기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점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며 공정 거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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