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간 유지
상태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간 유지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1.16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 2주 연장(1.18~1.31)
전국 카페, 철저 방역 수칙아래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수도권 8㎡당 1명 원칙으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 연습장 등 허용
교회,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좌석수 대비 10% 이내 대면 예배 허용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사진= 경기도]

정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 중대본)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긴급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1월 31일 까지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및 오후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노래연습장, 헬스장,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재한해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고 밝히며 "카페와 종교시설 등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곳들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설 이동과 관련해 정총리는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 이라며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응집해 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7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1,820명(해외유입 5,90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4,1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3,61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만7,80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8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36명(치명률 1.72%)이다.

경기도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69명, 인천은 주간 일 평균 23명으로 나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9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