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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사장연합회,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우리에게 필요한건 재난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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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사장연합회,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우리에게 필요한건 재난 보상금"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1.15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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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358명 회원 참여, 1인당 500만원씩 총 17억 9,000만원 정부대상 청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홀 영업이 금지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홀 영업 및 판매가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적정한 피해보상을 해야하며,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고 밝히며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에는 358명의 카페 회원들이 참여했고, 1인당 500만원씩 총 17억 9,000만원을 청구한것이다.

카페사장연합회는 "홀 영업이 금지된 상태에서 카페 업주들의 매출이 70~90% 가까이 급감했다"며 "매달 임대료를 내지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텼다"고 밝혔다.

소송에 전면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선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이다" 며 "어떠한 근거나 객관적 데이터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홀 영업정지 명령으로 카페업계는 비수기, 코로나 19,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것이다"고 호소했다.

연합회 한 회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 보상금"이라고 강조 말했다.

연합회 법률대리인 측은 "정부의 자의적 차별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거리 두기 단계가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16일 발표한다. 카페 홀 영업 가능여부에 대한 발표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이번 소송인단 마감 한 후에도 100여분이 추가소송 뜻에 함께 동참했다"고 추가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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