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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 롯데몰 등 月 2회 의무휴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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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 롯데몰 등 月 2회 의무휴업 추진한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1.07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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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전통시장·골목상권 1㎞ 이내 '상업보호구역' 지정 가능
與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어려워 지체 못해"
▲ 롯데몰 수원 매장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규제 바람이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스타필드,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영업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 이내의 대규모 점포 입점을 금지하고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한다. 이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 반경 1km 이내'를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점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대신 신도시 등 기존 상권이 빈약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출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해당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나서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5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날로 어려워지는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이 멀리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효과가 있다"며 영업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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