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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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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 Q&A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01.0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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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사진=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사진=수원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가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 전면 금지했던 학원·스키장 운영은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며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며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 유행 확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돌폼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맞기 위한 경우는 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 · 장례식 · 시험 · 설명회 등도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만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예배 · 미사 · 법회 · 시일식 등은 비대면 진행만 허용하되, 종교시설이 주관한 모임 · 식사는 금지된다.

그동안 운영이 금지됐던 수도권 학원 · 교습소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교습 인원 9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문을 닫으며, 식당 · 카페 · 오락실 등의 부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그 답변을 모아 보았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Q.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해당사항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포함.


Q. 돌봄이 꼭 필요한 가족이 있는데.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Q. 위반시 받는 처벌은?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 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 결혼식·장례식도 마찬가진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 기업의 면접·회의 등도 5인 이상 모일수 없는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이라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 회사에서 회의 후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

회의 이후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Q. 구내식당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만 가능. 단, 프로선수 등 직업인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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