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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원 군비행장 인근 학교 소음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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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원 군비행장 인근 학교 소음피해 조사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12.2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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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0개 학교 조사 진행, 내년 6월경 완료 예정 교육청 실태조사는 처음… 전국으로 확산 희망
▲ 황대호 의원(앞줄 오른쪽 1번째), 백혜련 의원(앞줄 오른쪽 5번째), 윤호 도교육청 행정국장(앞줄 오른쪽 6번째) 외 관계자들이 협의체 참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군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 관내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학교별 겨울방학 공사현황 등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들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소음도를 측정할 때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한다. 창문 안 소음을 측정할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과 학교 안 소음측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1월경 소음측정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6월경 측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의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소음피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마련할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가치를 침해당하는 학교가 없도록 대책 마련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소음측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군소음보상법에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관내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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