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수원영통2구역 재건축 난항, 市·道 가 ‘結者解之’해야!
상태바
수원영통2구역 재건축 난항, 市·道 가 ‘結者解之’해야!
  • 김인종·김동초 기자
  • 승인 2020.12.14 13: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조례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지시, 法대로 주장
10年 간 주민숙원사업, 官의 공지부족으로 문제발생
조합측, 市가 先사업승인 後 법적문제 해결이 마땅
국민권익위선 市·道 관계자 등 원만한 해결 권유 중
의대생 국가고시 재실시 不可, 例로 드는 道 담당자
‘환평’실시時 용적율 감소·공사 지연에 1200억 손실
영통2구역(매탄주공 4,5단지) 재건축 조감도.
영통2구역(매탄주공 4,5단지) 재건축 조감도.

지난 2012년부터 영통2구역(매탄주공4·5단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재건축사업 진행이 중지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공들인 사업이라 조합 측의 충격은 물론 사회적 파장 또한 만만치 않다.

道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조례개정안 시행 前 이미 5개월 보름간의 유예기간을 책정, 공지했기에 지금은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官인 道와 市의 對 주민공지가 충분하지 못했던 관계로 8년 이상을 준비해온 사업이 스톱된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조합은 이상조 재건축조합장을 필두로 市와 道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고 市가 사업승인허가를 해주어도 피해를 보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의 사업승인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영통2구역 사업은 道가 조례를 제정하기 훨씬 이전인 2012년에 시작되었으므로 2019년 제정된 조례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설사 조합측이 이런 사항을 인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이 착실하게 市의 지시와 法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조합을 설립해 총회까지 열어 他도시 재건축 현장에 모범이 될 정도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최종사업승인권자인 市가 사업승인을 하고 뒤에 발생할 법적인 사항은 市와 道가 풀어나가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2016년 11월 29일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경과규정으로 영통2구역이 제외 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2016년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의 소규모 환경평가에 해당되며 금 번 사항은 ‘市·道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다는 입장이다.

이상조 재건축조합장
이상조 재건축조합장

이어 조합측은 道가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중 하나는 도의 시행령개정에 대한 水原市의 의견을 물었을 때 시가 보낸 답변(새로 제정하는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법과 과다하게 중복되고 이미 제외된 현장을 도 조례에 포함 적용 시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례제정을 마쳤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도의 담당자들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법인 ‘도정법’에 대해 무지해서 벌어진 사항이라며 ‘개발사업(단기, 소규모)’과 ‘도시정비사업(장기, 대규모)’은 그 규모와 성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도정법’자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도정법’을 ‘개발법’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며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2020년 12월 9일 열린 ‘국민권익위’ 관계자들 모임에서도 수원시 도시 개발국 K국장은 영통2구역 조합은 2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10년 간 아무 민원발생도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모범현장’이라고 표현하기 까지 했다. 그래서 관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주선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이는 官이 民에 대해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공지를 다하지 못한 책임감도 포함된 표현으로 보이며 조합 측이 특권이나 이권을 놓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아니기에 ‘권익위’측도 법을 떠나 원만한 해결방법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道담당자인 환경정책국 P과장에 따르면 한번 정해진 법은 바꿀 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일전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증원에 따른 국가정책에 반대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보이콧‘을 비유하며 재응시 기회부여불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보이콧은 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한 응시거부행동이었고 이번에 발생한 영통2구역의 조례개정안에 따른 신청미필은 시가 공지를 안했기에 발생한 문제로 그 비교가 될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 진다. 그런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고 재차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며 만약 시가 도의 지침을 어기고 사업승인, 조합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철회시행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道담당과장의 비교는 상식을 초월한 무지스러운 비교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담당자의 비교인식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P과장은 영통2구역 현장의 원만하고 시급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으로 알려진 도의회의 조례개정에 관해서도 반드시 ‘조례개정’ 방법만 있느냐며 따른 해결책을 은근히 암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지의 진지한 답변요청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어 영통2구역 조합장의 주장에 따르면 P과장이 올 4월 경 조합 측에게 2019년 말까지 의견서백지제출을 제시했으면 해결되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은 그런 말(백지제출사항)을 거론한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조합측은 당시 여러 사람이 현장에서 P과장의 이 말을 들었다고 주장,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은 도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재개정, 旣진행되던 이전의 사업에 관해 엄선해서 예외조항을 적용, 민간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이 관이 해야 할 도리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추이를 지켜보는 당사들은 권익위의 권고와 결정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으며 도의회는 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서둘러 최상의 구제책마련에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영통구 인계로 189번 길 일대, 22만㎡에서 실시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영통2구역(매탄동 주공 4·5단지)에 35층으로 31개동, 4천여 가구가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2019년 12월 22일 조합 총회를 끝내고 개별사항을 정리해 종합계획을 작성하며 사업승인신청을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하고 인가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道가 연 면적 규모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3월에 비로소 인지하게 된 것이다. 새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대상 연 면적이 30만㎡에서 15만㎡로 하향됐고 영통2구역은 22만㎡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것이다.

도의 주장대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조합측은 일조권 감안에 따른 용적률 감소로 예정됐던 4천여세대 중 300여세대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사지연과 부대비용에 따른 손실이 1천 2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똘똘 2020-12-31 00:29:11
도청 환경정책과 박종일 분의 무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갑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하세요
혹시 돈 요구하시는건가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