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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도권 2.5단계 격상 '을호비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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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도권 2.5단계 격상 '을호비상' 발령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0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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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 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
경찰, 8559명 신속대응팀 투입해 소재불명자 추적 및 지원 방침
▲경찰, 수도권 2.5격상에 맞춰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을호비상' 발령,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을호비상에 따라 근무중인 경찰. [사진= 연합뉴스]
▲경찰, 수도권 2.5격상에 맞춰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을호비상' 발령,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을호비상에 따라 근무중인 경찰. [사진=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 0시 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경찰도 이에 맞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경찰이 수도권 지방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집합금지 시설 점검·역학조사 지원 등에 나선것이다.

올 1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수도권에서 을호비상 발령 된건 이번이 처음이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경찰 비상근무 단계로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재난 상황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흔들리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때 적용되는 경찰 비상근무 태세를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해당 지역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된다. 가용경력 50%이내로 동원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비상근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경찰은 방역당국 역학조사 인력 부족시 각급 경찰관서에 편성된 8559명의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소재불명자 추적을 돕고, 확진자 동선 확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회·시위의 경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50인 미만 집회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집회 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집회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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