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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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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 발동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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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사진=보건복지부]
[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용인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4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후 4일만이다. 당장 수능이 다음달 3일로 다가온 만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및 확산 방지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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