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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74만명에 4조원… 文정부 들어 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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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74만명에 4조원… 文정부 들어 2.5배 증가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2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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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 공시가 현실화 등 영향으로 역대 최대
작년보다 고지 세액 28% 급증, 서울시 1인당 203만원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고가 주택 및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9,000억원 이상 늘어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수가 40% 이상 급증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인당 평균 300만원 넘는 세금을 내게 됐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 세액은 4조2,867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9,216억원) 급증했다.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도 지난해(59만5,000명)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4%에서 68.1%로 낮추고, 대신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72.2%(기존 67.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제 종부세 세수는 이번 발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등 과세 대상이 아닌 물건을 신고하는 절차(합산배제)를 진행하지 않은 '고지세액'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신고를 거치면 실제 세수는 고지세액 대비 10% 가량 줄어든다"며 "최종 결정 세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66만7,000명으로 지난해(52만명) 보다 28.3%(14만7,000명) 늘었다. 주택에 붙은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1조2,698억원에서 1조8,148억원으로 42.9%(5,450억원)나 급증했다.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 1인당 세금은 지난해 244만원에서 올해 272만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9만3,000명으로 1년 새 31.9%(9만5,000명) 늘었다. 이들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1조1,86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거주자의 1인당 주택분 종부세는 302만원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시가격 자료를 통해 올해 서울시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28만1,033가구로 지난해(20만3,174가구)보다 38.3%(7만7,859가구)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고지 인원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다 매년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의 영향이 겹친 것이다.

국세청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는 33만9,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총 1조7,180억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당시의 2.2배, 세액은 2.5배 수준이다.

특히 주택 종부세 대상자 수는 2016년 27만4,000명에서 올해 66만7,000명으로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세액은 5.65배(3,208억원→1조8,148억원)로 증가했다.

내년에도 종부세 증가가 예고돼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0.5~3.2%이던 세율을 0.6~6.0%로 높였기 때문이다. 여기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3%, 6%),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공제(6억원)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인상(200%→300%)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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