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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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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24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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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못 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포스터.
수원시는 오는 12월 ~ 2021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20년 12월~2021년 3월)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용을 알려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 방침이다.

수원시 관내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 델타플렉스 입구, 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5등급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부과)을 부과한다.

발령지역 내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 발송, 공영방송·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생계형차량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은 경기도에 한해 2021년 3월까지 과태료를 유예한다.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 가능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 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한시적 유예 대상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 제도·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사업 신청 등 관련 내용을 모바일 고지서로 홍보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태스크포스팀) 대책 회의’를 열고 실행력을 높일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송(교통) 분야 저감대책 강화,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 현장점검 강화, 동절기 시설 안전 점검과 연계한 공기 정화시설 설치·관리 현황 확인 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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