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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자동차매매조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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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자동차매매조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해달라"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0.11.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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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중기부서 대기업 진입 반대 집회 가져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하면 소비자 부담만 가중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이하 수원지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수원지부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자, 지난달 현대자동차에서 '허위매물 근절 등으로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경기도에 의하면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95%는 실제로 구매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중기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만 업계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게 지부의 입장이다. 수원지부는 지난 11월, 허위매물 판매가 적발되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회원사에게 공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수원지부 임원 23명은 지난 13일 대전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제조와 유통, 판매까지 독점할 경우 30만 명에 달하는 기존 중고차 업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호소했다.

김남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은 "현대차는 신차 판매 매장에 중고차를 들여놓는 방식으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고차 매매 가격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에 넘어가면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진출할 경우 업자 30만 명은 물론 카센터, 공업사 등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탁송업체, 수리업체 등 2차 협력업체까지 일자리를 빼앗기는 꼴이 돼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명분으로 내세운 '허위매물 근절'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업체에서는 2년마다 '종사원증'을 갱신해야 해서 허위 매물 세력은 종사원이 아닌 범죄 세력"이라는 점과 1개 사업장에서 고용된 직원이 평균 1명에 불과한 점, 실제 소비자 민원 사례는 지자체별로 1% 이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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