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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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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 신현성 기자
  • 승인 2020.11.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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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보증금 1억원 납입 조건···“건강 악화 고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왼쪽)이 신천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왼쪽)이 신천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만희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회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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