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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딱지 최종 매수인의 것"… 무효 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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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딱지 최종 매수인의 것"… 무효 소송 제동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1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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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이 이주자택지를 불법 전매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잇따른 기획 소송이 한층 수그라들 전망이다. [사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를 불법 전매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잇따른 기획 소송이 한층 수그라들 전망이다. [사진=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딱지)를 불법 전매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주자택지란, 정부가 개발 등의 이유로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는 새로운 택지를 말한다. 이때 원주민이 받는 딱지는 조성 원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후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매 수요가 많았다. 계약금을 내기 전 딱지를 전매하면 불법이지만, 그동안 사법부에서 이를 인정해오다가 최근 대법원판결로 뒤집은 것이다.

민사1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9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원주민 A씨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택지 매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딱지 소유권을 요구할 권한이 원주민에게 없다고 판단했다. 원주민은 분양권을 받은 뒤에야 택지를 매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불법 전매한 상태에서 LH와 토지 매각 계약을 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위법이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주민은 소유권 이전등기전 토지를 전매할 수 없다는 점, LH에 전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는 점 등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매수인이 산 딱지를 원주민이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경기 평택 고덕, 하남 위례,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에서 빗발친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 계약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주민이 매수인에게 계약무효 소송을 걸더라도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 브로커, 변호사들의 기획 소송도 한층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딱지 소유권은 최종 매수인이 갖는다. LH에 따르면 현재 등기부에서 소유권은 최종 매수인에게 있다.

딱지를 둘러싼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회도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매수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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